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3. 3. 31.] [대통령령 제33369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기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기준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신설(제6조의3)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조정 요청을 한 경우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조정(제29조제1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산정할 때 종전에는 최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기준 조정(제54조제2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ㆍ길이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하여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만 재협의를 받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별표 3 제3호 및 제17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발생설비의 설치 시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조정(별표 4 비고)
농어촌도로에 설치되는 가스공급시설, 하수관로 등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주차시설 설치사업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단서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전문위원회"를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전문위원회"를 "각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별표 1 나목2)"를 "별표 1 제1호나목2)"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전문위원회"를 각각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제3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5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5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선형사업이"를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후단 중 "(이하 "협의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의3제3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5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4조제1호 중 "대상사업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3만킬로와트"를 "3만킬로와트,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10만킬로와트"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다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지정"을 "지정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共同溝)
2)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시설(공급관로만 해당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별표 4 비고 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에서 나지(裸地)로 분류된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야적장, 적치장 등 창고 설치사업
2)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설치사업
3) 주차시설 설치사업
4)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토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4 비고 제10호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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