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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3.05.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 5. 3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폐목재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종의 분류 체계를 앞으로는 총 7종으로 간소화하고, 폐윤활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면서 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그 중 무거운 기준에 따르되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하고,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장소"를 "해당 시설의 소재지"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제1항 단서"를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50조제2항제3호"를 "제50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연도"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 51-17-06란 중 "피혁가공잔재물"을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로 한다.

    별표 4 제2호 51-20-01란부터 51-20-13란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51-20란 다음에 51-20-21란부터 51-20-26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51-22-02란 중 "콘크리트폐받침목"을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으로 한다.
        51-20-21 임목폐목재(건설공사ㆍ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ㆍ가지ㆍ줄기 등을 말한다)
        51-20-2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 껍질ㆍ톱밥ㆍ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23 폐가구류ㆍ폐도장목ㆍ폐목재포장재ㆍ폐전선드럼ㆍ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24 접착제ㆍ페인트ㆍ기름ㆍ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51-20-25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별표 4의3 제1호 06-01-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6"을 "R-3-3, R-4-6"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08-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7-1, R-7-3"으로 하고, 같은 호 51-17-06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피혁가공잔재물"을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로,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2-1, R-2-2"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20-01란부터 51-20-13란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51-20란 다음에 51-20-21란부터 51-20-26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51-22-02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콘크리트폐받침목"을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으로 하고, 51-38-01 및 51-3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3"을 각각 "R-5-3, R-9-3"으로 한다.


  • 별표 4의3 제3호 91-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6-1"를 "R-6-1, R-9-3"으로 하고, 같은 호 91-08-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1-1, R-2-1"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1)나)(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을 "폐철도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것"으로 하고, 같은 (4) (가) 중 "목재 폐받침목"을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하며, 같은 (4) (나) 중 "콘크리트 폐받침목"을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목 2)나)(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철도용 폐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폐받침목"을 "폐철도받침목(철도역사에서 배출된 것"으로 하며, 같은 (4) (가) 중 "목재 폐받침목"을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4) (나) 중 "콘크리트 폐받침목"을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1)(다)① 및 ②외의 부분 전단 중 "한다) 또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한다)에 의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윤활유 또는 정제연료유(폐유를 별표 4의2 제5호나목2)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를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폐윤활유는 제2호마목2)가)(2)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정제한 후 용제추출 또는 수첨반응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정제연료유는 용제추출 또는 수첨반응 등의 처리를 해야 한다.
                (다) (나)에 따라 처리되는 정제연료유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철도용 폐받침목"을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2) 마)(4)(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를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로, "발효 등의 분해과정"을 "분리, 혼합, 발효 등의 과정"으로 하며, 같은 (4) (가), (다)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유물질(SS) 5,000㎎/L 이하
                (다) 총질소(T-N) 1,000㎎/L 이하
                (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20,000㎎/L 이상

    별표 5의3 제2호라목1)가)(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무기성오니"를 "무기성오니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2) (가) 중 "건설폐재류(이하 "혼합물"이라 한다)"를 "건설폐재류"로, "50퍼센트"를 "50퍼센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경우 75퍼센트)"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가)(6)을 (7)로 하고, 같은 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는 제2호나목2)가)(5)(나)의 기준(염소화합물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다)(1)(가) 단서 중 "가)(6)"을 "가)(7)"로 하며, 같은 호 마목2)나)(3)①부터 ④까지 외의 부분 중 "철도용 폐받침목(목재인 것만 해당한다)"을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하며, 같은 나)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은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을 거쳐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5의3 제2호마목2)다)(4)(가) 중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나목6) 중 "이내"를 "이내(별표 4의2 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부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6 제1호나목1)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와"를 "자에게"로,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폭발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을 "의뢰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특성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별표 7 제2호다목1)나) 중 "1톤"을 "2톤"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아목 전단 중 "정제연료유를"을 "정제연료유 또는 윤활기유의 원료물질을"로,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을 "정제연료유, 윤활기유의 원료물질,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또는 고철"로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1)가) 단서 및 같은 목 8)가) 중 "폐목재 받침목"을 각각 "폐철도목재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14 나목의 자격기준란 중 "전기공사기사"를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로 한다.

    별표 16 제2호 중 "별표 4의2 별표 4의2"를 "별표 4의2"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철도용 폐받침목"을 "폐철도받침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ㆍ포장한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별표 16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또는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나. 폐섬유, 폐의류 또는 폐원단을 의복, 침구 또는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가방, 신발 또는 문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 21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란"을 "㉣란"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란 및 ㉤란"을 "㉤란 및 ㉥란"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⑭란의 ㉠란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8. ⑭란의 ㉥란 중 구분란은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8] 해양배출업자, [9]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10] 공공처리(국가)시설, [11] 기타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⑮란에서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합니다.
    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나.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별지 제5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⑨란 및 ⑩란에서 "잔재물"이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⑨란부터 ⑰란까지에서 "잔재물"이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보전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다목1)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개별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25조제1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한 경우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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