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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23.06.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491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되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하며,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06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검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이측정기"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한다.
  3의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 및 재점검 명령
  5.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제1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1조제1항제4호"를 "법 제31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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