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2023.07.01)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화선발파’ 등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는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실제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작업 방법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에 관한 기준은 신설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정비하려는 것



 2   주요 개정내용

. 현행화

 - ‘도화선발파’는 불을 붙인 심지에 불꽃이 타들어 가면서 폭약이 폭발하게 하는 발파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생산 및 취급이 중단되어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비전기발파’는 전선(·전류) 대신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하여 정전기나 낙뢰에 의한 폭발 위험 등의 전기적 위험성이 낮은 발파방법으로,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신설

 - ‘전자발파’는 전자적 신호를 통해 발파작업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낮은 안전한 발파방법으로,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신설

 

관계 법령·규칙 등 정합성 제고

진동 허용기준 관련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화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를 준용(안 제5조제1항제3)

 관계 법령·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화공작업소’를 삭제하고‘화약류저장소’‘화약류취급소’ 등에 관한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및 현행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기대효과

 

현행화 및 관계 법령ㆍ규칙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유도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hwp
0.05MB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4호, 2023.7.1.).hwp
0.08M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