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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해사안전기본법 (2024.01.26)

해사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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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해상교통관리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을 신설하는 한편,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해사안전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제1조).

  나.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제2조).

  다. 종전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국민의 책무 조항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신설함(제5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적 계획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교통영향의 평가 및 해양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1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2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3조).

  아.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17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의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21조).

 


⊙법률 제19572호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안전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수립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 및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은 이 법 제7조, 제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을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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