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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3.07.2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신청)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안전성확인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7)의 분류기준란 중 "왕복 운행거리"를 "편도 운행거리"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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