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년도까지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운영 및 기술인력 관리의 적정성, 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및 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목표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온실가스ㆍ에너지"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이하 "목표관리업체"라 한다)로서 온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온실가스ㆍ에너지"를 "온실가스"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① 공단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하며, 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중 전년도까지 지정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진단기관의 운영 및 기술인력 관리의 적정성
2. 에너지진단 추진 실적 및 달성도
3. 에너지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이행률
4. 진단기관에 대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만족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진단기관에 알리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 제목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진단기관"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2항제17호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칙
이 규칙은 2023.08.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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