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2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의2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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