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2 중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7항"을 각각 "제1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조 제6항"을 "제112조의2"로 한다.
제162조제10호 중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을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으로, "같은 조 제10항"을 "제112조제10항"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제26호 중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08.08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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