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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08.0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2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를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납입자료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납입자료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납입자료
  4.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5.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진폐위로금 지급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의3(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보안교육 등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그 유족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진폐위로금 지급 등 그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진폐위로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그 유족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벌칙) 제2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1호,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2023.08.0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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