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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3.08.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봅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406호, 2023. 5.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선지급 항목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구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정보ㆍ재난안전데이터ㆍ안전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 개편(제65조제1항)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요원을 재난현장에서의 필요를 반영하여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및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함.

  나. 구호비 선지급 항목 추가(제73조의3제1항)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ㆍ어업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및 농ㆍ어업인 등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지국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제83조의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수집된 기지국 접속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83조의3 신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함.
    2) 재난안전데이터의 오류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현행 제73조의7제4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 제83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인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43조제4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대응계획부ㆍ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지휘요원
  3. 통신지원요원
  4. 안전관리요원
  5. 상황조사요원
  6. 구급지휘요원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으로 한다.

제73조의7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투자방향, 중점개발 기술분야, 기대효과 등 중장기 정책 자료
  2.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자료
  3. 그 밖에 효율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8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의3제7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83조의2제2항 중 "법 제7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74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7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의3을 제83조의6으로 하고,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최신성 및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오류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3조의4(재난안전데이터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ㆍ연계ㆍ분석ㆍ활용ㆍ공유ㆍ공개(이하 "수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수집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
  3.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4. 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술의 개발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
  6.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과의 협력
  7. 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ㆍ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제83조의5(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이하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데이터 및 안전정보(이하 "재난안전정보"라 한다)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④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소방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2. 시ㆍ도의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ㆍ도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부칙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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