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8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11 제2호가목1)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처분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ㆍ승인ㆍ신고(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으며, 추가로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처분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1 제2호다목6)에 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재활용용량 이내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발열량이 허가ㆍ승인ㆍ신고(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당시의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은 재활용용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부칙
이 규칙은 2023.08.11부터 시행한다. 다만, 🔅 8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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