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3.08.0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명"을 각각 "14명"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받을 수 있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회"를 "1개 업종"으로, "인정"을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회"를 "1개 업종"으로, "인정"을 "본다"로 한다.

제87조의3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 1 제2호다목의 건설업종란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건설업종란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가스시설시설공사"를 "가스시설공사"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건설업종란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 1 비고 제1호 본문 중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를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 및 같은 비고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및 제8호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 2 제1호다목의 기술능력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을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으로 한다.

🔅 2 제2호다목의 건설업종란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건설업종란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 1)의 기술능력란 가) 및 나)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의 건설업종란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2 비고 제1호가목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3호다목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한다.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 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제82조의2"로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 6 제2호나목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83조제10호 또는 이 별표 제2호가목16)부터 1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라목2) 및 3)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를 각각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로 한다.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