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위원회에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등에 대한 개선ㆍ파기ㆍ수거 명령의 이행기간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정성확인서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부담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3644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위원회"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행기간 및 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
③ 제1항에 따라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이하 "개선등"이라 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개선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제조ㆍ수입업자등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공단이 발급한 안전성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2.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위해(危害)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3.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4.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危害)"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별표 5 제3호 중 "또는 승강기"를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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