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합관리대상업종에 시멘트제조업 추가 (2023.7.1부 BAT 적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7호, 2023.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하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고, 그 적용시기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환경관리기법
⊙대통령령 제3323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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