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3.05.31)
2023. 6. 2. 10:4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 5. 3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폐목재의 분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 14종의 분류 체계를 앞으로는 총 7종으로 간소화하고, 폐윤활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면서 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교육시기와 교육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각시설 등의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으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위반사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