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4.08)
2025. 4. 9. 08: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4.08)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