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2024.01.22)
2024. 2. 17. 06:4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을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및 자원지원부로 단순화하고, 긴급구조지휘대의 구성요원을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및 구급지휘요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659호, 2023.8.17. 시행)됨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ㆍ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지휘대 조직 구성에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각 부 밑에 두던 반을 폐지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