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4.08.17)
2023. 8. 17. 16: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ㆍ증설 등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