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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