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등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측정하도록 함.
2 중요내용
제9조제1항 중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를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로 한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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