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E 소식/HSE LAW

폐기물관리법 (2024.08.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적정처리 확인 의무 대상을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서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축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중요내용

제15조의2제5항 본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를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해당"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 또는 인수한 자,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하거나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