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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보건법 (2024.02.1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환경유해인자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중요내용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제31조제3항제1호 중 "제23조제9항"을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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