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의 선지급 대상에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1 중요내용
제23조제2항제3호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해자등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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