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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08.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3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중 소성시설이 설치된 시멘트 제조업의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ㆍ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아크릴아미드 등 7개 물질의 농도기준을 종전에는 정량한계값*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완화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정량한계값: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정량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2  중요내용

🔅 3 제1호나목1)의 표 중 펜타클로로페놀란 다음에 아크릴아미드란, 나프탈렌란, 폼알데하이드란, 에피클로로하이드린란, 스티렌란,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란 및 안티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2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분쇄기 등 소음과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출입구가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2) 누출이나 누수로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은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불투수성 시설이나 내부 배수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3)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폐기물을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 1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1)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나. 주변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5 제1호가목13) 다음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5 제1호가목 비고 제3호 및 제4호 중 "가목1)부터 13)까지"를 각각 "가목1)부터 14)까지"로 한다.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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