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 포함되도록 함.
1 중요내용
제39조의3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널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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