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1 개정이유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감소ㆍ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며,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함.
2 중요내용
제6조제3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제9조제1항 전단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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