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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08.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중요내용

🔅 10의2 제3호가목2)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된 플레어스택[무보조방식(non assisted flare)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관리대상물질을 98%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스팀 보조방식(steam assisted flare) 및 혼합공기 보조방식(premix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2,579㎉/S㎥(290BTU/Sft3) 이상, 연소용 공기 보조방식(perimeter air assisted flare)의 경우 64㎉/S㎡(24BTU/Sft2)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팀 유량(流量), 혼합공기 유량, 연소용 공기 유량, 배출가스 총발열량 및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측정해야 한다.
(3) (1) 및 (2)에 따른 플레어스택 연소구간의 총발열량 기준 준수 여부 및 모니터링 내용을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라) 공정배출시설에 연결되지 않거나 무보조방식의 플레어스택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광학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 camera)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2)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ㆍ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10의2 제3호나목3)가)(2)(가) 중 "2,403㎉/S㎥(270BTU/Sft3)"를 "2,579㎉/S㎥(290BTU/Sft3)"로, "196㎉/S㎥(22BTU/Sft3)"를 "64㎉/S㎡(24BTU/Sft2)"로 한다.

🔅10의2 제3호나목3)가)(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보조방식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플레어스택 상부에서 관리대상물질의 불완전연소 배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나)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실시하여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ㆍ보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14 제6호 배출공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의2 제2호 비고의 표 중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의 계산식란 중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을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또는 말소등록신청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한다.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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