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폐기물의 건중량(乾重量)이 처리 기준의 제2기준 미만이면서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제3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전단"으로,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방법"을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으로 한다.
🔅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건중량이 위 표의 제2기준 미만인 폐기물은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건중량이 위 표의 제2기준 이상이면서 제1기준 이하인 폐기물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표 2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3 부칙
이 규칙은 2023.08.2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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