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사업의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이 계속되어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영 제28조제4항 후단"을 "영 제28조제4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제 1회"를 "제1회"로, "7월 20일"을 "8월 31일"로, "제 2회"를 "제2회"로, "9월 20일"을 "11월 30일"로 하며,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로 하고,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3(종전의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의4(종전의 제28조의3)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4항ㆍ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8제2항"을 "법 제25조의8제3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25조의8제2항"을 "법 제25조의8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48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산정, 부과"를 "산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제48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제4항"을 "법 제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장한 재활용부과금은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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