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중요내용
※ 1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 + 출장비
※ 14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장정기검사 비용(공장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모델 수 5개 이하: 150,000원 × 품목 수 + 출장비
2) 모델 수 6개 이상: 150,000원 × 품목 수 + 20,000원 × (품목별 인증모델 수 - 5) + 출장비
※ 14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호나목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신청 및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1호다목 및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안전인증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ㆍ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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