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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대기환경보전법 (2024.02.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환경부장관이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수입, 판매 중개 및 구매를 대행하는 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중요내용

제60조제1항 본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시험업무의 대행"을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4 및 제8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제60조제6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
  8의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제89조제8호 중 "제60조를"을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한"을 "제조 또는 수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92조제10호 중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10의2.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수입, 공급ㆍ판매 또는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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