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ㆍ증설 등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④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한다)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④ 외부감축량의 인정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월 및 차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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