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관계인의 화재 신고 의무,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저장,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2022.4.26)
2022. 4. 27. 08:24
소방기본법 개정-관계인의 화재 신고 의무,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저장,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 (2022.4.26) 소방기본법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47호, 2022. 4. 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행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