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2022. 1. 1. 07:19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