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건설근로자 고용 확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확립-건설산업기본법 (2021.12.29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등록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등(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
전문건설업종의 주력분야 추가등록 및 말소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사실을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및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주력분야를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력분야 등록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제35조제3항)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을 최대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대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함.
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83조의3 신설)
공공건설공사 발주자가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및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등으로 정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의 제목 "(주력분야의 등록)"을 "(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무"로,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등록"을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로 한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를 각각 "공동으로"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를 "2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3.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체류자격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86조제1항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말소 및 말소사실의 기재
제87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2022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부칙 제7조에 따라 전환 등록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환 또는 등록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통합업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통합업종 내에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주력분야가 2개 이상인 건설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최소 1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영업정지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통합업종의 건설공사는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 중 "부칙 제6조"를 "부칙 제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의2, 제35조제3항 및 제87조의3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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