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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기준 명확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2022.06.29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기준 명확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2022.06.29 시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4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능재난의 원인 및 피해 등 재난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조사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민간인 신분인 위원으로 하여금 공적인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1866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조사위원회"를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 관련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5.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18664,20211228)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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