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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분석을 방해하면 과태료 1천만원 (2022.6.29 시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분석을 방해하면 과태료 1천만원 (2022.6.29 시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3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된 때 2차 검색을 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유의물질 검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18663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시기 설치"를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로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의 검출을 위한 검색에 필요한 부지(이하 "검색부지"라 한다)를 확보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하 "유의물질"이라 한다)이"를 "유의물질이"로 한다.
제31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18663,20211228)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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