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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학교보건법 개정 - 스마트폰 도박예방, 환경.식품위생, 공기질측정장비 (2021.12.28)

 

 학교보건법 개정 - 스마트폰 도박예방,  환경.식품위생, 공기질측정장비 (2021.12.28)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게임으로 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범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및 도박 중독의 예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조제2항 및 제4항).
  나.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2제2항).
  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 중독의 예방"을 추가함(제9조).

⊙법률 제1864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점검하고"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을 "지체 없이 시설"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학교보건법/(18640,20211228)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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