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 (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제2조제14‧15호, 제4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나.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7호 서식 개정)
다.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11조제3항 개정)
라.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제4조의2, 별표1 신설
'SHE 소식 > HS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분석을 방해하면 과태료 1천만원 (2022.6.29 시행) (0) | 2022.01.01 |
---|---|
학교보건법 개정 - 스마트폰 도박예방, 환경.식품위생, 공기질측정장비 (2021.12.28) (0) | 2021.12.31 |
건축자재 내화구조 품질인정 제도 도입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23) (1) | 2021.12.26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내진설계기준 강화 (2021.12.16) (1) | 2021.12.18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완성검사 결과 공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2.16) (0) | 2021.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