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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클린룸,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 (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

 

 클린룸,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 (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 이유

그간의 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반영(2조제1415, 4조제3, 14조제1, 15, 별지 제421, 3031호 서식 개정)

.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7호 서식 개정)

.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4조제23, 6조제35, 11조제3항 개정)

. 클린룸 등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을 다수 설치하는 업종(반도체, 표시장치 제조업)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4조의2, 별표1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진단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hwp
0.86MB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정기·수시검사및안전진단의방법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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