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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완성검사 결과 공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2.1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완성검사 결과 공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1.12.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5호, 2021. 12. 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등을 공개대상으로, 사용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검사 결과 등을 공개범위로, 검사가 있었던 해당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공개시기 및 방법으로 정하는 한편,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의 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시공감리 증명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의 검사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저장설비의 용량 증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가 수량 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에서 저장탱크를 재검사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임시저장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변경신고서(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안전관리 실시대장,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을 "서류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제4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5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검사증명서"를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의2제7항 중 "시공감리증명서"를 "시공감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용기저장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을 "용기저장소: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완성검사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배관망공급시설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을 "배관망공급시설: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공감리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검사증명서"를 "검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 시설의 정기검사일을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협의하여 정한 날
  2. 휴지(休止) 중인 시설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
  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3항 각 호,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제외한다.
  1.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명서"를 "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정한 시기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시기
  3.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제4항 각 호,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시기
  ⑬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
    가.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제1종 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제7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제7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라.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2. 공개범위
    가. 사용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주소)
    나. 사용시설의 검사일자, 검사 종류 및 결과
  3. 공개방법 및 시기
    가. 공개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
      1)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나. 공개시기: 검사일자가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이내

제81조제2항제10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0)라) 중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안전하게 설치할 것"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5)바)부터 파)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그 바깥 면(시설이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의 바깥 면을 말한다)으로부터 저장설비ㆍ가스설비의 바깥 면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까지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별표 4 제2호가목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가목7)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시설이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을 말한다)의 모든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5)나)ㆍ다)ㆍ바)ㆍ사) 및 차)부터 파)까지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구획실 하나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외부의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2개 이상의 통로를 확보할 것

별표 4의2 제1호가목10)라) 중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안전하게 설치할 것"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0)라) 중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안전하게 설치할 것"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 전단 중 "[7)다) 단서ㆍ8)다)는 제외한다]"를 "[7)다)단서ㆍ8)다)ㆍ10)라)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1) 후단 중 "같은 목 8) 및 9)의"를 "같은 목 3)ㆍ4)ㆍ8)ㆍ9)ㆍ10)의"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저장탱크를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저장설비를 설치ㆍ사용할 수 있고, 임시 저장설비는 안전하게 설치할 것

별표 8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행정처분 차수는 가중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제42조제4항 관련)"을 "(제42조제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0)을 11)로 하며,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별표 15 제3호다목2) 중 "가목1)부터 10)까지에"를 "가목1)부터 11)까지에"로 한다.

별표 19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및 조정
    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나.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일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일시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71조제9항"을 "제7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별표 20 제3호다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별표 20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음식판매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ㆍ기술기준ㆍ검사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경우 15일)"을 "뒤쪽 참고"로, "7 Days (15 Days for foreign gas appliances)"를 "Refer to the back page"로 하고, 같은 쪽 중 "제70조제2항"을 각각 "제70조제3항"으로, "Article 70(2)"를 각각 Article 70(3)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제52조제3항 단서"를 제52조제4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세부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용기의 설치상태 및 누출여부란 중 "용기"를 "저장설비"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호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제52조제5항"을 "제52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제71조제5항"을 각각 "제71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중 "제71조제10항"을 "제71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제71조제10항"을 "제71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등란 제1호가목 중 "당사(점)의 사정(건물 보수 등)으로"를 "고객의 사정(건물 보수 등)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의 허가(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포함한다)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