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내진설계기준 강화 (2021.12.16)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장기간 사용중인 송유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개정(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최초로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으로 하고,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매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송유관설치자 등에게 조치 계획서 및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송유관설치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2 내진설계기준 보완
국내 지진기록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송유관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를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2. 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가.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정밀안전진단: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2. 정기 정밀안전진단: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해
3. 송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정하는 시기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별표 2 제3호바목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저장탱크 등
별표 2의2 제1호마목 중 "누유방지수준"을 "붕괴방지수준"으로 하고, "누유로"를 "기름 누출로"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이란 지반운동에 대한 단자유도시스템의 응답속도를 고유주기 또는 고유진동수의 함수로 표현한 스펙트럼을 말한다.
별표 2의2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누유방지수준"을 각각 "붕괴방지수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4호나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지반운동은 부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지면에서의 지반운동으로 정의한다.
별표 2의2 제4호나목(6) 중 "성분의 3분의 2로 가정할"을 "성분에 대한 비로서 암반지반인 경우 0.77, 토사지반인 경우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결정할"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재현주기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지진구역계수(Z)에 각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I)를 곱하여 결정한다.
S = Z × I
별표 2의2 제4호바목(종전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송유관이 설치되는 부지에 대한 지진재해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지진 위험지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지진재해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표 1의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별표 2의2 제5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5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SF는 부지고유의 특성평가가"를 "S6은 부지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로 하고, 같은 목 (1) 중 "퀵클레이(Quick Clay)와 매우 민감한"을 "예민비가 8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점토지반"을 "점토지반(지층의 두께>3m)"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소성을 갖은 점토지반"을 "소성(塑性, Plasticity)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7m이고, 소성지수(Plasticity Index)>75)"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점토지반"을 "점토지반(지층의 두께>36m)"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설계지반운동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하며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암반지반인 S1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그림 1에 정의된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감쇠에 대해서는 표 4의 감쇠보정계수를 곱하여 사용한다.
(2) 토사지반인 S2, S3, S4, S5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각각 그림 2, 그림 3로 정의하며, 그 외의 감쇠에 대해서는 공학적 판단에 의해 암반지반에 적용되는 표 4의 감쇠보정계수를 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반증폭계수는 표 5와 같으며,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의 값이 중간 값에 해당할 경우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 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하여 결정한다.
별표 2의2 제6호나목 전단 중 "파워스펙트럼"을 "파워스펙트럼(진동의 각 진동수 성분이 가지는 파워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입자속도응답스펙트럼"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6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속도"를 "설계지반운동"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가속도"를 "시간이력"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별표 2의2 제6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인공가속도"를 "인공합성 지반운동"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인공가속도 시간이력은 입자속도응답스펙트럼"을 "인공합성 지반운동 시간이력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인공가속도"를 "인공합성 지반운동"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누유될"을 각각 "기름이 누출될"로 하며, 같은 목 (3) 중 "누유되지"를 "기름이 누출 되지"로 한다.
붕괴방지수준
별표 2의2 제8호가목(1) 중 "입자속도응답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그림 1 참조)"를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그림 1 ∼ 3 참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9) 중 "누유를"을 "기름 누출을"로 하며, 같은 호 바목(4) 중 "누유방지기능"을 "기름누출방지기능"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9호나목(2) 중 "입자속도응답스펙트럼"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누유방지수준"을 "붕괴방지수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겉보기 전파속도(C)는 진동수의 함수로서 아래의 식이나 레일리파(R파)의 분산곡선(그림 4)으로부터 구한다.
별표 2의2 제9호라목(5) 중 "R-파"를 "레일리파(R파)"로 하고, 같은 (5) 주) 중 "Rayleigh파"를 각각 "레일리파(R파)"로 하며, 같은 목 (6) 중 "표준설계입자속도응답스펙트럼"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으로, "동 규칙에 의한 검사를 받을"을 "같은 규칙에 따른 검사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 5 제목 중 "(제14조제2호 관련)"을 "(제14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지난 송유관을 관리하는 송유관설치자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2026년 12월 16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송유관은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송유관 설치공사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송유관설치자의 송유관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