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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건축자재 내화구조 품질인정 제도 도입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23)

 

 건축자재 내화구조 품질인정 제도 도입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복합자재 등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耐火構造)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의 구체적인 기준, 품질인정 신청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반환 사유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자재 등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등의 제조업자ㆍ유통업자 및 공사시공자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품질관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제14조제2항제2호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제24조의3제1항 중 "자동방화셔터"를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를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재24조의3제2항제2호 후단 중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을"을 "다음 각 목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로 한다.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제24조의3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후단 중 "시험성적서"를 각각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로 한다.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제24조의6부터 제2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① 영 제63조의2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란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말한다.
  ② 영 제63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신청자의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가.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기준(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기준을 말한다)
      1) 원재료ㆍ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2) 제조공정 관리 기준
      3) 제조ㆍ검사 장비의 교정기준
    나.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에 대한 로트번호 부여
  2. 건축자재등에 대한 시험 결과 건축자재등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할 것
    가. 영 제63조의2제1호의 복합자재: 제24조에 따른 난연성능
    나. 영 제63조의2제2호가목의 자동방화셔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
    다. 영 제63조의2제2호나목의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기준
    라. 영 제63조의2제3호의 방화문: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기, 불꽃 및 열 차단 시간
    마. 제24조의6제2항에 따른 내화구조: 별표 1에 따른 내화시간 성능기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할 것
제24조의8(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① 법 제52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 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④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신청을 반려한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⑤ 수수료의 납부ㆍ반환 방법 및 반환 금액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9(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품질인정자재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 기록
  2. 법 제52조의6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인정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3. 제조업자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4. 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품질인정자재등의 세부 인정내용
    나.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다. 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서류
    라. 그 밖에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자재제조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자재제조업자란 다음에 외벽 단열재 제조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제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물모형시험을 하는 복합자재 및 단열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