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 36학급이상→보건교사 2명 (2021.12.09)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3호, 2021. 12. 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96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학교를 36학급 이상의 고등학교 이하 학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의 장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 자율적으로 의사 및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의사 및 약사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219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중 "학교의사"를 "보건교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제23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의 직무: 2014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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