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12.01) |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3호, 2021. 12.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는 각 매질별 다양한 오염물질별 분석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고시에서는 인정분야를 시료채취와 분석분야로만 구분하고 있어 운영상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나. 매립지침출수의 측정 가능한 기관의 중복운영*으로 본 고시 제정(‘10.3.30)이래 신청기관이 전무한 매립지침출수 측정전문기관 운영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 환시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이 수행 가능(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
◇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인정분양 세분화(별표 1 개정)
- 다이옥신 및 퓨란류를 기본항목으로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별로 추가항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
나.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을 인정 대상범위에서 제외(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항목 및 장비보유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화(별표1 개정)
- 매립시설침출수측정기관 운영제도 폐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5의2와 일치화를 위해 분석대상 항목 및 장비 추가
라. 연계법률의 명칭 개정 현황 등 용어통일(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1 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지정(인정)등에관한규정/(2021-83,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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