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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자동차에 사용되는 촉매제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방지 및 시장상황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1.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예비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1. 검사차량 10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10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2차검사를 실시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1.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1.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⑦ 자동차제작자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4항"을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5항"을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제작자가 그 기간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환경부령"을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4항"을 "법 제74조제6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117조 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7항"으로 한다.

제119조 중 "법 제74조제6항"을 "법 제74조제8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법 제74조제7항"을 "법 제74조제9항"으로 한다.

제1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4(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제11항에서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주소
  3. 제품명(제품의 품질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촉매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1조제1항제10호 중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신설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 및 액비 자원화시설: 2023년 12월 31일까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024년 12월 31일까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2) 이외의 시설(「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을 포함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2호가목의 비고 제5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10호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비고 제7호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1 제2호 비고 제2호 단서 중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를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본문 및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제5항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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