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방사선 사고 보고 기준 명확화-원자력안전법 (2022.12.29 시행) |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2. 12. 29.] [법률 제1866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또한 2021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수소제거기(PAR) 결함 의혹에 대해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1866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련설비"를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제2항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https://www.law.go.kr/법령/원자력안전법/(18665,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