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3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유가금속 등의 회수, 재생원료 제조 등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활용하여야"를 "재활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품별"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슈퍼마켓"을 "종합 소매업"으로, "할인하여"를 할인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알기 쉽게 하여야"를 "알기 쉽게 해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13조 관련)"을 "(제13조의2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기타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의 회수
나. 압축, 파쇄 등 가공을 통한 재생원료의 제조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HE 소식 > HS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생물제품의 의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화학제품안전법 (2021.12.31 시행) (0) | 2022.01.02 |
---|---|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해관계자 공고 기준, 악취배출시설의 명칭 및 분류를 정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021.12.31 시행) (0) | 2022.01.02 |
외국인건설근로자 고용 확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확립-건설산업기본법 (2021.12.29 시행) (0) | 2022.01.02 |
원자력 방사선 사고 보고 기준 명확화-원자력안전법 (2022.12.29 시행) (0) | 2022.01.02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기준 명확화-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2022.06.29 시행) (0) | 202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