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의 의한 피해 구제 절차 마련-화학제품안전법 (2021.12.31 시행)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절차,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ㆍ환경ㆍ보건"을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으로 한다.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
제5장의2(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별 제출자료
가. 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할 경우 그 결정의 내용 및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 청구 사유
3. 재심사 결정 내용 및 이유
4. 재심사 결정 연월일
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6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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