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상향-해양환경관리법 (2022.1.1 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이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과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제 재검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금액을 유조선의 경우 14.9퍼센트, 유조선이 아닌 선박과 경유 외의 유류의 기름저장시설의 경우 13.7퍼센트를 각각 인상하여 해양오염방제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양오염방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부과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8.66원"을 "9.85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항한 선박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32307,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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